이번엔 ‘대구 빌라왕’…77명 전세금 53억 편취 혐의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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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6채를 사들여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약 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대구판 빌라왕'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본없이 담보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서·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빌라 임차인 77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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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6채를 사들여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약 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대구판 빌라왕'이 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42)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자본없이 담보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서·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다. A씨의 이같은 빌라 매수 방식은 건물의 담보평가액이 담보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일명 '깡통 전세'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A씨는 빌라 임차인 77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 임차보증금을 다른 빌라 임차보증금 반환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혐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축소시켜 고지한 혐의도 함께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수사 초기부터 대수 남부경찰서 등과 협력해 수사의 속도를 높여왔다. 검찰은 엄벌을 위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울 및 인천에 최근 개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산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주거·금융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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