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불법수익금 수사하자 필리핀 도주한 30대 송환, 구속기소

이성덕 기자 2023. 4.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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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4일 동남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대구와 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서 광고수익금 27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성매매알선법 위반 등)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검거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한편 같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서 범행을 벌인 B씨는 지난해 검거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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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4일 동남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대구와 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서 광고수익금 27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성매매알선법 위반 등)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검거망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A씨를 쫓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고, 현지에 파견 근무 중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들과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에 협조 요청해 도피생활 중인 A씨의 신병을 확보, 지난 17일 국내로 데려왔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A씨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서 범행을 벌인 B씨는 지난해 검거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수익금 세탁책인 B씨는 2021년 본인 명의의 자금세탁용 계좌와 인터넷 뱅킹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여러 계좌로 순환 이체해 자금을 추적하기 어렵게 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사이트 운영 조직에 전달했다. 이런 방법으로 그가 세탁한 불법 수익금은 20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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