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납부 25일까지···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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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고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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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기업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 명 늘었다.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 등 총 236만 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고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해도 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혁신기업·수출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지 확인해 5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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