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났다"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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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측이 "(상속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앞서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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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 모친·여동생 "법정 상속 비율 따라 다시 상속해야" 주장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가족들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 측이 "(상속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미 적법하게 상속이 합의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계와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이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전날(3일) 제출했다. 구 회장 측은 답변서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이 완료된 뒤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의 부친인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는 법정 비율이 아닌 유족 간 상의를 통해 정한 비율대로 상속됐다. 구 회장이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를 상속했다.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않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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