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구광모 LG 회장, 법원에 "제척 기간 지났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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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003550) 그룹 회장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말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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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속, 합의 따른 것…제척 기간도 지나 소송 요건 안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가족 간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003550) 그룹 회장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구 회장 측은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말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 8.76%를 비롯해 모두 2조원을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주식 일부와 구본무 전 회장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그러나 LG 측은 상속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법적으로 완료된 지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안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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