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단축돼도 실거주 의무 여전…효과 반감될 듯
[앵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이라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고, 여타 지역도 단축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완화는 국회에서 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시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 부동산 대책 중 하나였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7일 시행될 예정인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서울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의 경우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최대 3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도 최대 3년에서 6개월이 됩니다.
다만, 전매 제한 규제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등에 적용된 2~5년의 실거주 의무 규정 폐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한 묶음으로 풀려야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가능한데 규제 완화가 반쪽에 그친 것입니다.
한 예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 제한 완화는 소급적용 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분양권 거래가 2025년 이전에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주택이라면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로 분양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자금력이 낮은 청약수요가 이탈하면서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수요 증대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규제지역 등 투기 우려 지역에는 실거주 의무를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폐지 계획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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