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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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내 투룸 이상 공급 규모를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한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개정 시행령에는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투룸 이상 공급 상한을 기존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의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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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주택 투룸 비중 50%로
오는 7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내 투룸 이상 공급 규모를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한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투룸 이상 공급 상한을 기존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인 가구의 수요가 큰 투룸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어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기존 0.6대에서 0.7대로 늘려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의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다. 비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다.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보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지만 매월 별도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에는 토지임대료를 조성 원가 혹은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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