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263명 내집 마련 자금 73억 가로챈 '깡통주택' 사업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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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 7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가 혐의(사기)를 부인했다.
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임대사업자 A씨 등 3명은 "보증보험 가입 목적으로 임차인 1명당 1억2000만원을 받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대행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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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게 7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가 혐의(사기)를 부인했다.
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옥희 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임대사업자 A씨 등 3명은 "보증보험 가입 목적으로 임차인 1명당 1억2000만원을 받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대행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초기 자본금도 없이 전국에서 2200채의 임대주택을 인수한 이들은 집을 나가려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들을 대신해 300억원 상당의 대위변제를 해야 했다.
부도위기를 맞자 A씨 등은 분양전환을 미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돈을 노렸다.
이들은 분양을 신청한 43명에게 "6280만원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인수액과 분양대금 잔금의 차액을 15일 이내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근저당권 채무 27억원을 인수했다.
피해자 210명에게는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35억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10명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며 보증금 11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를 믿지 못해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넣었는데, 신탁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달라는대로 돈을 내줘 결국 통장에 돈이 한푼도 없게 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들은 "신탁사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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