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지원···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확대

수원=이경환 기자 2023. 4. 4.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까지로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19세→만 19~21세로 확대
2년 만기 시 원금·이자 포함 500만원 마련
발달 장애인 최찬양 미술가 작품.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까지로 확대한다.

도는 이달 10일부터 5월 8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 만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 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 총 1065명에게 총액 3억 6300만 원을 매칭 지원한 바 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발달장애인 미술가인 최찬양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꿈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작품명을 ‘사과가 주렁주렁, 내 꿈도 주렁주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