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체 교사들 부당해고 인정…광주시 후속 대책 고심(종합2보)
광주 사회서비스원, 판정문 확인 후 재심 신청 여부 등 결정
![광주 보육 대체 교사들, 부당해고자 복직 촉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04/yonhap/20230404172310194ovzd.jpg)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박철홍 기자 = 광주시청 로비에서 82일째 숙식 농성 중인 보육 대체 교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서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이 고민에 빠졌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광주 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까지 위반하며 보육 대체 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전남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는 전날 광주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노조 측에 통보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과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광주시의 결정 없이는 어렵다면서 책임을 회피해 결국 조정 중지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해고 직후인 지난 2월 6일 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해 결국 부당 해고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4일 42명에 이어 3월 31일 18명이 또 해고됐다"며 "광주시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답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 ▲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른 해고자 즉각 복직 ▲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 주무 부서 대화 착수 ▲ 3월 31일 해고된 보육 대체 교사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원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30일 내 송부되는 지방노동위 판정문을 검토해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등은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더욱이 공모를 통해 42명의 신규 인력을 이미 선발해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노동위는 보육 대체 교사 등이 시를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가 다툼의 대상이 아닌 이상 더는 시청에서 농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퇴거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노조 등이 무단 점거 농성을 이어오면서 시청을 찾는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공공연대노조와 보육대체교사 등은 농성을 풀고 시청 1층 시민홀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육 대체 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 교육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파견되는 인력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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