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野 재의결·재발의 수단 총동원(종합)

이수빈 2023. 4. 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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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 관리와 추가생산량의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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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1호 거부권 행사
野 "대통령은 오만, 여당은 용산출장소" 비판
민주당 "법안 재이송되면 재의결 임할 것"
정의당 "업그레이드된 양곡법 제출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이 국회로 재이송되면 재의결에 임하겠다고 했다. 법률안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재의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 즉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재의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기존에 의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며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법률이 이송되면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이 과정(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행위를 알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얼마나 용산출장소, 거수기로 전락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하면 그 평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영인·김승남·김정호·소병훈·신정훈·양경숙·위성곤·윤준병·이병훈·이원택·이정문·정필모·주철현·진성준·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해외 수입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기만”이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정부는 쌀농사가 황폐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더해 “오늘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여러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정치’는 곧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그는 “정의당은 거부된 양곡관리법에서 부족했단 쌀 매입 최저가격 보장 장치와 타작물 전환 등 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하여 업그레이드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 관리와 추가생산량의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이를 두고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이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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