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민생·개혁法' 처리 합의…'무기명 전자투표' 도입 눈길

박정민 2023. 4. 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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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민생·개혁 관련 일부 비쟁점 법안의 4월 중 처리에 합의했다.

무기명 투표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나 업무방해죄 요건 개선,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등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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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개선·동물권 강화 법안도
주호영, 마지막 원내대표 회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민생·개혁 관련 일부 비쟁점 법안의 4월 중 처리에 합의했다. 무기명 투표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나 업무방해죄 요건 개선,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 등이 눈길을 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정당 간 협치를 위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안 대표발의자로 1명의 의원만 이름을 올릴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여야·정당 간 공동발의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수기(手記)식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 국회 내 무기명 투표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일부 의원들의 필체 문제로 무효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야는 이외에도 노동자 등을 위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법정형을 개선하는 '형법 개정안', 동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취임 시점을 국회 취임 선서 시로 일원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 의장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따뜻한 도자기처럼 상대를 감싸는 포용의 마술사를 보여줬고, 박 원내대표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할 때 양보할 줄 안다"며 "예산안 합의처리, 이태원 참사 처리(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원회는 두 분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날은 주 원내대표의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 참석이었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허심탄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후배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한다"며 주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전했다. 다만 "우리 당이 요구한 쌍특검이나 간호법·의료법 문제, 양곡관리법 문제 등은 합의되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많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어려움도 많았다"면서도 "그럼에도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세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 원내대표가)가장 편하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신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초 박홍근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와 시기를 맞춰 퇴진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은 논의 끝에 당헌당규에 맞춰 5월 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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