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비판에 여야, 법 개정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경근 2023. 4. 4.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4 srbaek@yna.co.kr (끝)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발생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치권이 현수막 게시의 한계치를 없애자 온 거리에 현수막이 도배되며 교통안전과 환경 폐기물 처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현수막 내용이 원래의 입법 취지인 정당의 이상과 정책을 알리기보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용도로 변질하면서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민주당 현수막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 옆에 이재명 대표를 인신공격하는 우리 당 현수막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화가 나겠구나 싶다”며 “이래서 여의도가 싸움터가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지난달 17일과 28일 현수막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가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속에 진행된 만큼 관련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론회에 참가한 문철수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경우 엄청난 수량의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뒤덮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도 “국민의 세금인 국고 보조 등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활동이 오히려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은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보완·개정해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국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