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음주운전' 조나탄에 60일 활동정지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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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K리그2 FC안양의 공격수 조나탄이 60일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4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조나탄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 동안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조나탄의 경기 출장 금지는 오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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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음주운전을 한 K리그2 FC안양의 공격수 조나탄이 60일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4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조나탄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 동안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우선 조나탄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조나탄의 경기 출장 금지는 오는 8일 열리는 K리그2 6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된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다.
조나탄은 1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일 새벽 안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조나탄은 3일 SNS를 통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팀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한 점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서 "(운전대를 잡은 게)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고 실수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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