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톡 채널 이용한 은행 사칭 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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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프로필에 금융사 로고를 사용하는 등 금융사로 속여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사칭 채널을 금융사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거부감 없이 제공할 위험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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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이름 옆 ‘인증 배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톡 프로필에 금융사 로고를 사용하는 등 금융사로 속여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은 대출 상담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나 입금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사칭 채널을 금융사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거부감 없이 제공할 위험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대출을 권유한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각 금융사 대표번호는 금감원 누리집 파인이나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사 명칭을 사용한 계정이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인증 배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받은 금융사는 채널 이름 옆에 인증 배지가 표시된다.
금융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누리집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신청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한다.
이외에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악용됐을까 걱정된다면 금융결제원 누리집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고 싶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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