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징역 3년’ 추가에 불복…檢과 ‘쌍방 항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4. 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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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31일 김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과거 교도관 및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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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선고 및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 명령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았던 김근식(55)이 지난 3월31일 별개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은 김씨의 공개수배전단  ⓒ인천경찰청 제공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측의 불복 항소 직후 이뤄진 쌍방 항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1심 재판부가 속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가 1심서 선고받은 형량은 도합 징역 3년이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31일 김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과거 교도관 및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다. 다만 검찰 측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 이유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 받았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당시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형을) 선고 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주요 이유로 지난 3일 항소장을 냈다. 죄질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을뿐더러,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기각한 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도 연이어 불복 항소를 택하면서 양측은 2심서 또 한번 형량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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