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청신호…교육부, 심사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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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설립 시 교육부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경기 용인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등을 방문, 투자 심사 규칙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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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설립 시 교육부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경기 용인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 이달 하순부터 다양한 방식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됐다"며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을 꼭 성사하겠다"고 말했다.
기흥역세권이 포함된 기흥1중학군에는 기존 학교들의 유휴 교실이 많아 단설 중학교 설립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입주한 이 일대 일부 아파트 학생들이 도보로 30분가량 떨어진 중학교로 배치받으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등을 방문, 투자 심사 규칙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 규칙은 ▲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 민관 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경우 중앙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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