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혐의’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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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간 50대 남성이 5가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춘천 초등학생 이외에도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유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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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간 50대 남성이 5가지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56)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총 5가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가지 혐의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머물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춘천 초등학생 이외에도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유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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