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2천 원 요구…올해보다 24.7%↑

최호원 기자 2023. 4.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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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안은 시급 1만 2천 원으로, 올해 9천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3.95%를 넘길 경우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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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 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시급 9천620원보다 24.7% 올린 건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의 최저임금안은 시급 1만 2천 원으로, 올해 9천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입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는 250만 8천 원입니다.

노동계는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난방비는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세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었고 또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 2천 원, 월급 250만 원을 공식 요구합니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5.06%였습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3.95%를 넘길 경우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목표액을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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