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文정부서도 반대…지도자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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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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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남는 쌀 강제매수법' 규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윤 대통령이) 숙고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이) 과잉생산돼 쌀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텐데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고심의 결과라는 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자로서 고심과 결단”이라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당정 협의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양곡법의 경우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숙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 전문가, 언론, 당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내주시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중요하다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원칙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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