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5~6일 수도권·강원 영서 산림불법행위 집중 단속

신관호 기자 2023. 4. 4.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 직원을 57개 단속반(114명)으로 편성,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불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 현장 진화훈련 자료사진.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식목일·청명·한식 기간 성묘객, 등산객이 잇따르면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전 직원을 57개 단속반(114명)으로 편성,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묘지주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15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드론감시단 7개반(21명)도 위험지역에 투입키로 했으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5대를 활용한 감시활동도 벌인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불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