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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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전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교원의 사생활 보호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업무경감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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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전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보호자·민원인의 학교방문 △교원의 사생활 보호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업무경감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모두 117건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60건, 2021년에는 97건이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63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폭행이 12건(10.2%) 이다. 공무방해 8건, 성폭력 범죄도 2건이나 발생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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