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써"…공사장 돌며 금품 갈취 한국노총 조합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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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 노동조합 소속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 현장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으며, 소속 조합원 채용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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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 노동조합 소속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건설 현장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곳은 8곳이며, 이들 시공사·건설사로부터 받은 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요구했으며, 소속 조합원 채용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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