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이지성 기자 2023. 4. 4.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납입금 중 2만 원씩 총 24만 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추후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만 952 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만 2760 원을 환급받아 실제 납부금액은 8190 원이 된다.

서울시는 올해 약 5600명에 대해 8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