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이지성 기자 2023. 4.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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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구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 1명당 50~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조례 개정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을, 중증인 경우(장애인 1~3등급) 15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구 거주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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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금천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구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 1명당 50~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조례 개정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을, 중증인 경우(장애인 1~3등급) 1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별도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구 거주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15일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안에 해야 한다. 구가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도 중복으로 지원한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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