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츄 손 들어줬다…“새 소속사와 사전 접촉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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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은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가 전속계약 만료 전에 새 소속사와 계약 체결을 위해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4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다수도 최근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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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은 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가 전속계약 만료 전에 새 소속사와 계약 체결을 위해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4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가 츄와 ‘바이포엠스튜디오’(바이포엠)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접촉 및 이중계약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당시 블록베리 측은 전속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바이포엠과 계약 체결을 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츄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21년 12월에는 바이포엠이라는 회사를 잘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병행해 진행된 결정문에 따르면, 연매협은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중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이중계약 주장은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포엠과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과의 템퍼링에 대해서도 “바이포엠이 추후 다른 멤버들과 전속계약 등 일체의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츄는 2021년 블록베리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츄는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설립해 독자 행보를 이어왔다.
블록베리 측은 지난해 11월 츄가 스태프들에게 폭언 및 갑질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팀에서 퇴출시켰다.
이와 관련해 츄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츄가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조정불성립 결과가 나왔다.
츄와 블록베리가 이날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소송은 다시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달의 소녀와 블록베리와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다수도 최근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중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네 멤버가 승소 판결을 받고 새 소속사 모드하우스로 이적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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