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자" 초등생 유인 50대 첫 재판…감금 등 일부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김모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경찰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김모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경찰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과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뒤 다음 재판 전까지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5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초·중학교 여학생들을 자신의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들의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의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인조 강도, 일가족 4명 생매장…뺏은 돈은 겨우 20만원
- 8만원 파마 후 "엄마가 사고 났어요"…CCTV 찍힌 미용실 먹튀 남성[영상]
- '상의 탈의' 나나, 전신 타투 제거 모습 공개…"마취 크림 2시간"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하루 식비 600원' 돈 아끼려 돼지 사료 먹는 여성…"제정신 아니네"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최준희, 母최진실 똑닮은 미모…짧은 앞머리로 뽐낸 청순미 [N샷]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