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자" 초등생 유인 50대 첫 재판…감금 등 일부 혐의 부인

이종재 기자 2023. 4.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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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김모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경찰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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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김모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SNS를 통해 춘천에 사는 A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경찰서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과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뒤 다음 재판 전까지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5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초·중학교 여학생들을 자신의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이들의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의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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