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탓 질병 주장 택시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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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해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섭)은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신청을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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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해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섭)은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 진단을 받았다.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신청을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판단하고,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병 전 원고의 정확한 업무 시간은 12주 간 주당 평균 49시간8분이었다"며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만성적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업무가 교대제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나 이 업무가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를 모두 가지고 있어" 업무상 재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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