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 불법 수익 27억원 돈세탁한 30대 검거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4.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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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불법 수익을 돈세탁한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매매알선법 위반 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고 받은 수익금 27억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보이게끔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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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불법 수익을 돈세탁한 30대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매매알선법 위반 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고 받은 수익금 27억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보이게끔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타인 명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전달하는 식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초기 단계에 필리핀으로 도주해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 위반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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