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법 개정 전 실무절차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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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몇 군데 법률자문을 했는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무적인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본점 이전은 당연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전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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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몇 군데 법률자문을 했는데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무적인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산업은행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과 산업은행 노조 등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 전 이전 추진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본점 이전은 당연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전 실무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산업은행의 부산 지방이전 계획 승인을 오는 12월까지 마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목표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국토부에 어제 제출했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이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에 올라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이전계획의 구체적 수립을 위해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에 대해 "일단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이제 누가 봐도 이전 취지에 맞게 돼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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