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부당해고 인정받은 보육대체교사들 “광주시,고용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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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며 82일째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하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시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는 4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하 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보육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전남지노위의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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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며 82일째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하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시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는 4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하 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보육교사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전남지노위의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교육·연차 등으로 쉴 때 투입된다.
사회서비스원소속 보육대체교사 85명 중 42명은 2월4일 계약이 종료(해고)됐고, 3월31일 18명이 해고됐다. 이들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간(3년)만이라도 고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사자의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땐 위탁 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대로 고용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전남 지노위는 전날 사회서비스원 쪽의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하고, 광주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노조 쪽에 통보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과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광주시의 결정 없이는 어렵다’면서 책임을 회피해 결국 조정 중지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지난 2월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결국 부당 해고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광주시 여성가족국은 그동안 정부 지침을 무시하며 고용 회피로 일관했다”며 “광주시가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시와 사회서비스원에 △해고자 즉각 복직 △사회서비스원과 광주광역시 주무 부서 대화 착수 △ 3월31일 해고된 보육 대체 교사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민간 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촉구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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