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 자금 세탁한 30대, 구속 기소

김정화 기자 2023. 4. 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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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4일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27억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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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4일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27억원 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현지 파견 중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들 및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신병을 확보한 후 지난달 17일 국내로 송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 위반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 및 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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