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않겠다"…공사장 돌며 금품 갈취한 노조원 2명 영장

이동민 기자 2023. 4. 4.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공사장을 돌며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간부와 조합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경찰이 공사장을 돌며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간부와 조합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쫓던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