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않겠다"…공사장 돌며 금품 갈취한 노조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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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사장을 돌며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간부와 조합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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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경찰이 공사장을 돌며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간부와 조합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며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쫓던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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