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하셨죠? 손실복구팀입니다" 피해자 두번 울리는 신종사기

정세진 기자 2023. 4.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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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일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운데 암호화폐 사기의 유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에서 유사투자피해자 지원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인투자로 실패하거나 코인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접근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 최근의 유형"이라며 "과거 비상장 주식 사기 수법과 완전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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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 /사진=뉴스1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코인 투자하셨었죠? 저희는 이번에 해당 코인을 인수하게된 △△코인의 손실복구팀입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해당 코인에 대한 민원 신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인수 과정에서 금감원 지원을 받아 피해를 복구해드리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일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운데 암호화폐 사기의 유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2022년 시세가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실 복구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게 되면서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사기'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만 760여건에 달한다. 2020년 초부터 주식과 코인 열풍이 불면서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2020년 초에는 카카오톡 공개채팅방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가 많았다.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코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도해 충분한 투자금이 쌓이면 편취한 후 잠적하거나 △가치가 낮은 코인을 매수하게 해 시세를 조종한 후 이익을 챙기는 등의 범죄가 잇따랐다.

해당 리딩방 운영 업체들은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조직이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들의 투자코인 종목, 손실액 등을 확보해 사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한다.

최근에는 손실복구를 해주겠다며 사기를 치는 유형이 유행이다. 피해자 DB를 활용, 손실복구팀 등을 사칭하며 금감원의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 앞면을 복사해서 보내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한다.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본인인증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코인투자 손실에 대한 금감원의 지원금으로 착각하도록 속인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코인에 투자하라고 설득해 이득을 보는 식이다.

인터넷에서 유사투자피해자 지원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인투자로 실패하거나 코인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접근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 최근의 유형"이라며 "과거 비상장 주식 사기 수법과 완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 주식 대신 코인을 파는 방식으로만 바뀌었을 뿐, 불법대출을 종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똑같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사기인지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러 가면 수사관들이 투자 실패인지 코인 사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서 암호화폐 사기 범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인발행 업체가 백서에 중요 사항을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는 경우 △발행인의 신원 또는 실체가 불명확한 경우 △시황이나 사업성에 대해 허위로 공시하고 공지한 경우 △시세 조종 등을 빌미로 투자를 제안하는 경우 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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