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판단은 상식, 즉각 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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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광주시 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받은 데 대해 지역 노동단체가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4일 논평을 내고 "전남지노위가 해고에 맞서 80여 일 간 차가운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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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남지노위 판단에 논평…"문제 키운 광주시 사과하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광주시 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 교사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로부터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받은 데 대해 지역 노동단체가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4일 논평을 내고 "전남지노위가 해고에 맞서 80여 일 간 차가운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라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강기정 시장과 시가 앞장 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이번 보육 대체교사 대량 해고 사태는 '불통행정'으로 더욱 악화됐다. 문제 해결 열쇠를 가진 시장이 아집과 불통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과 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전남지노위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고자를 즉각 원직 복직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앙노동위 제소 등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 시민을 이롭게 하라고 부여한 권력을 시민인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더 이상 악용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공공연대노조 소속 보육 대체 교사 29명은 지난 2월 6일 전남지노위에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2019년 3월·5월·8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 채용돼 근무하다 지난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됐다. 시는 이들의 계약이 만료된 만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대체 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전남지노위는 시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대체 교사 29명을 해고한 것(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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