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거부권 행사 "좌고우면할 필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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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농가와 농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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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법도 거부권? "일어나지 않은 일"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농가와 농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농정 목표에 반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그런 면에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정의했다"며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고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곡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한 채 기준을 잡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라는 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강조해왔다. 의회주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규범을 만들어진다"며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 절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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