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리한 증거만 제출” vs “재판 지연 전략”
“공소사실 부합하지 않아도 진술 전부 제출해야”
“유동규 혐의 부인 기록도 모두 제출”
檢,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CCTV 추가 증거 제출
정 전 실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10월 이후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 됐다”며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술 전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후 재판에 앞서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의 ‘변심’ 이전 진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자의 변호를 맡은 이건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진술을 번복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팀 변경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유 전 본부장의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검사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반부패1부인데 (과거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이미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제공했고, 공판준비기일도 3차례 진행했다”면서 “수사팀이 2022년 7월 재편돼 위례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유 전 본부장은 같은 해 10월부터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기록 중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부인한 기록도 모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첫 공판 당시 논란이 된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폐쇄회로TV(CCTV)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CCTV가 가짜였다는 증거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 당시 정 전 실장 측은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일했던 2013∼2014년 성남시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 돼 있어 “뇌물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이고, 녹화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 조상호 변호사는 “검찰이 누군가의 진술을 듣고 주장하는데, 해당 진술자는 2018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라며 “이 사건에서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3년~2014년인데, 몇 년 뒤에 입사한 사람의 말을 근거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구속 만기를 한 달여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 남욱 변호사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차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지난달 31일 보석을 신청했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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