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중국서 들여온 마약 유통·투약 일당 10명 무더기 검거
신정훈 기자 2023. 4. 4. 16:33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와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48)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을 투약한 여성 B(37)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소셜네트워크 및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국내 총책부터 투약자까지 모두 1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했다.
A씨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했고, B씨 등은 A씨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100g 이하의 소량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23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여g도 압수했다.
최용규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장은 “중국 현지 마약 밀수 조직과 국내 투약자 등에 대해서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학가와 클럽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