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권한 확대한다

김양수 기자 2023. 4.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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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 조사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에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조달청은 익명신고 센터 신설로 신고자 신분노출 부담을 해소하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발생 동향 정보 입수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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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조달 교란행위 엄정 대처, 경중에 따른 차등 조치
관리·감독 강화 법적 근거 마련 나서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 조사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달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효율성 및 실요성 확보를 위한 추가방안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발생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이나 범위 및 처분효과의 한계로 공공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에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 원산지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는 부정당제재를 감경하고 조사 불응·방해하는 업체는 제재감경을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 제한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한도를 상향해 신고를 활성화도 꾀한다. 조달청은 익명신고 센터 신설로 신고자 신분노출 부담을 해소하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발생 동향 정보 입수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 처분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를 감경하는 등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체계적 조치로 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습 위반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자는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추가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방안은 공공조달시장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조달시장 내 반칙행위를 근절키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하고 조달업계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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