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권침해 사례 지난해 117건…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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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며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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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종원 전남도의원 교권보호 조례
교사 모욕·명예훼손 63건으로 최다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종원 의원(담양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사업,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보호자·민원인의 학교 방문, 교원의 사생활 보호, 교육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및 보호 조치,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며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117건 발생했다.
이는 2020년 60건, 2021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생에 의한 교사 모욕·명예훼손이 63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이 12건(10.2%)이다. 또 공무방해 8건, 성폭력 범죄도 2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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