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업체 7곳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

김동수 기자 2023. 4.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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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2곳이 대기오염물질 기준치를 과다 초과해 여수시로부터 배출부과금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여수산단 업체 7곳을 적발해 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기검사에서 A사는 염화수소 농도가 17.3ppm으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치인 4ppm을 4배 넘게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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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2곳이 대기오염물질 기준치를 과다 초과해 여수시로부터 배출부과금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여수산단 업체 7곳을 적발해 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는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45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기검사에서 A사는 염화수소 농도가 17.3ppm으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치인 4ppm을 4배 넘게 초과했다.

A사는 지난 2월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여수시에 제출한 바 있다.

여수시는 A사 외에도 여수산단 입주 기업 6곳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험물품 보관업체인 B사는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해 56만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나머지 5곳은 벤젠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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