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北 지원 금송 미세먼지 정화효과도 있어"…'뇌물'주장 檢반박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2023. 4. 4.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2019년 경기도의 묘목사업으로 북에 지원한 금송이 미세먼지 정화효과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때 묘목용으로 지원하려한 나무가 '금송'인데 검찰 측은 지난 재판 때 "조사한 바로는 보낸 묘목은 중국 단동에 있는 금송으로 당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북으로 가져갔음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 전 부지사가 승인을 했고 이 내용을 김성혜에게 '즉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북한 고위측에 전달한 뇌물 같다" 주장에 반박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2019년 경기도의 묘목사업으로 북에 지원한 금송이 미세먼지 정화효과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공판 때 '금송은 뇌물이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6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리는 증인신문으로 이뤄졌으며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 출석했다. 강씨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재주신문을 받았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2019~2020년 회장으로 역임한 강씨는 1996년부터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활동한 대북전문가다.

대북사업 브로커 안부수(구속기소) 아태평화교유협회(아태협)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대북사업 파트너로 지정되기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다가 2019년 3월28일 북측에 인도적 사업 명목으로 밀가루, 묘목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재로 사업이 승인됐는데 이는 계획서 제출 하루만에 '원데이 전결'로 이뤄졌다. 이후 20일이 지난, 같은 해 4월에 경기도는 안씨에게 사업비(남북교류협력기금)로 15억원을 전달했다.

이때 묘목용으로 지원하려한 나무가 '금송'인데 검찰 측은 지난 재판 때 "조사한 바로는 보낸 묘목은 중국 단동에 있는 금송으로 당시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북으로 가져갔음 좋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 전 부지사가 승인을 했고 이 내용을 김성혜에게 '즉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전 부지사 비서실에서는 금송이 묘목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산림과에 요청했고 이에 산림과는 '산림용 부적절' '금송은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 등이라는 결과를 내놨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비 15억원 중 5억원을 금송을 사는 것으로 결국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어 해당 묘목이 어딨는지, 잘 전달이 됐는지 도 관계자 등은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금송을 달라는 김성혜 요청에 이 전 부지사가 승인을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금송을 구입하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이 뇌물같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금송이 북한의 공기정화 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다. 미세먼지 정화효과가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경기도가 금송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 측 관계자는 북한에서 묘목을 인수했다고 해서 인수증을 가져왔으니 도의 입장에서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당시 코로나19로 중국의 묘목이 북에 못들어 갔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도에서 검수할 예정이라고 말 했는데 도의 담당자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묘목지원은 산림과 담당 업무지만 행정2부지사 소관이기에 행정2부지사 단독 하에 이뤄진 것이다"라며 '금송'은 이 전 부지사와 연관없다는 취지로 전했다.

강씨도 "통일부 승인이 중요한데 아무 물자나 승인을 안해준다. 인수증 받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통일부가 승인을 해줘서 반출이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신분인 상태인데 이달 중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7차 공판은 오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