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 적금 내놓고 조건만 한가득… 미끼 상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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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은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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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설명서 꼼꼼히 확인해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상품 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은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최고금리 10%를 보고 적금에 가입했지만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매년 평균 100만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야 적용되는 우대금리(2.4%)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금융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뒤에 숨어있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서 기재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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