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90% "학생 지도하다 아동학대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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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경 위원장은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 마련되는 등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안심공제회를 학교안전공제회 내에 설치할 것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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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사노조는 3월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대전시 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민원을 받거나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8%가,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협박을 당한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64.4%가 ‘있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 중에는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혼이 나 위축됐다''잦은 발표로 선택적 함묵증이 발병했다' 등이 있었으며 '교장·언론사·경찰에 고발하겠다'는 협박도 포함됐다.
아동학대 신고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했다. 설문에 참여하 교사 94%는 ‘학생을 지도하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대답은 94.7%를 차지했다.
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90.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생활지도 공백으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36%)와 ‘고소, 고발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활동권 위축’(31.1%)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경 위원장은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 마련되는 등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안심공제회를 학교안전공제회 내에 설치할 것을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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