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유감…재표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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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로 되돌아 온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을 두고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한 일로 매우 유감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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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간호법 거부권 예상엔 "국힘, 尹 뒤에 숨어 말도 못 해"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로 되돌아 온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을 두고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한 일로 매우 유감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의를 거부하고 농심을 외면한 결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한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독선하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로서는 거부권 행사에 따라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의 재의 요구 법률이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서 재표결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용산출장소, 거수기인지 국민, 농민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언반구 없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 여기에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여당의 모습은 무대책 그 자체"라며 "재표결 과정에서 보다 책임있는 여당과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169석의 거대 야당이라도 국회로 다시 넘어온 양곡법의 재통과까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법에 반대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의 소위 하명에 따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히 국민, 농민, 역사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시 의무 매입안을 발표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두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받아 들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외에 간호법, 방송법 등과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란 예고엔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재명 사법 문제로 갈라치기 하고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등 2가지 전략을 일관되게 썼다"며 "이번에 발목잡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 간호법도 여당이 자신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통령 뒤에 숨어서 말도 못 하고 있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여당을 봤나. 우리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헌법에서 준 책무를 따라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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