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지났어도 고통 여전"…고성·속초산불 이재민 한전 규탄 집회

윤왕근 기자 2023. 4. 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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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속초산불 4주년을 맞은 4일 당시 산불 이재민들이 집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민사적 책임을 촉구했다.

2019년 당시 산불 이재민들로 구성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에서 고성·속초 산불 4주년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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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진정서 제출
"이재민 기댈 곳 재판부 판단 밖에" 호소
2019년 고성·속초산불 4주기를 맞은 4일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에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한전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비대위 제공) 2023.4.4/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고성·속초산불 4주년을 맞은 4일 당시 산불 이재민들이 집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민사적 책임을 촉구했다.

2019년 당시 산불 이재민들로 구성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 앞에서 고성·속초 산불 4주년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4년의 세월 이재민들에게 고통의 삶으로 몰아넣은 가해자 한전은 가히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전신주 관리 소홀에 의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국과수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됐던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 대한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비대위는 "한전은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그 죄가 사라진 냥 민사적 책임 마져 회피하려는 파렴치하고 비열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한전은 과실과 만행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배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전은 사법부의 '과실에 의한 화재임은 인정하나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무죄를 선고 한다'는 판단이 죄가 없어 무죄를 받은 일이 아님을 명백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로 고통 받는 이재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9년 고성·속초산불 4주기를 맞은 4일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비대위 제공) 2023.4.4/뉴스1

이날 비대위는 집회 현장에서 한전을 규탄하는 화형식을 열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고성 산불 4년의 세월은 이재민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긴 시간 이었다"며 "소송에 임하는 이재민들 대다수가 한전으로부터 단 한 푼의 배상금을 받지 못 한 채 은행의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성산불 가해자는 분명 한전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며 "가해자는 이재민들의 재산적 손실에 100%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책임과는 분명 다르다고 알고 있다"며 "이재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재판부의 판단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899억원 상당의 건물과 자동차, 산림 1260.21㏊가 불에 타면서 89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불이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에서 발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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