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협박…수천만원 갈취한 노조 간부 구속기소

강인 2023. 4.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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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을 만든 뒤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지역 건설 현장 12곳을 업체를 협박해 7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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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을 만든 뒤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지역 건설 현장 12곳을 업체를 협박해 7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스피커를 단 차를 타고 집회를 하겠다거나 불법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애초부터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 지부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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