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인조 "4000만원 받고 시작"…또 다른 윗선은 부부?

양윤우 기자 2023. 4.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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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윗선'에게 착수금을 받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후로 의심받는 이들은 부부 관계인 40대 남녀 2명으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P코인의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업무를 했던 40대 부부 황모씨와 유모씨를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으나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황모씨(36·주류업체 직원)와 연모씨(30·무직)에게 40대 피해자 A씨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5·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윗선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부부 황·유씨가 사무장 이씨에게 착수금 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체 직원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았으며 이 돈이 이씨가 받은 착수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진술에서 배후로 거론된 부부가 출국금지 조치에 당황하고 있다"며 "피의자 3명 중 2명은 부부가 이씨에게 착수금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부부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부부의 사건을 변호하다 이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부부 황·유씨는 2021년 2월 이씨와 피해자 A씨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씨 등 P코인 투자자 18명이 부부 황·유씨를 찾아와 코인 가격 폭락에 대해 항의하고 코인 약 1억 9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공동공갈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말 'P코인'에 약 9000만원을 투자, 2021년 초 손절매해 약 8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씨는 투자로 인한 손실을 주변에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A씨가 근무했던 코인업체에 코인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이 있고 그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P코인의 홍보 및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남편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P코인은 미세먼지 관련 친환경 분야 암호화폐다. 이 암호화폐는 등장 초기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했다. 운영사 측은 "공식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왔다"며 미세먼지 저감 제품들을 소개했다. 또 파트너십 기관으로 포스코·KT·서울대 등을 언급했다.

2020년 11월13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된 P코인의 시세는 2020년 12월 1개당 1만원을 넘어서며 신고가를 갱신하다 6개월 만에 17원까지 폭락했다. 최근에는 외부평가 리포트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씨와 연씨, 황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3개월간 피해자를 뒤를 밟으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한 4번째 피의자인 20대 남성 D씨도 강도예비 혐의로 입건됐다. D씨는 지난 2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쯤 황모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미행 등에 가담했다가 미행과 감시가 힘들어 3월 중순쯤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D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연씨와 황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 등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가 조만간 정해진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5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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