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집행 중단…“입원 환자 124명, 이전 대책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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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 새 청사 건립 예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청주시가 법원을 앞세워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추진했다. 애초 주차장·장례식장을 강제집행한다더니 현관으로 밀고 들어와 환자·보호자가 불안해하는 등 병원이 난장판이 됐다. 법 절차를 내세워 병원과 환자 등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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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 새 청사 건립 예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병원 직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인간 띠를 만들어 집행에 맞섰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청주지법 집행관 등 50여명은 4일 아침 8시께부터 청주병원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병원 앞 등 주변에 병력 25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주차장 출입구에 쇠 말뚝·사슬 등을 설치해 차량 진출입을 막고 장례식장 집기 등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 직원 등과 마찰을 빚다 집행을 중단했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청주시가 법원을 앞세워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추진했다. 애초 주차장·장례식장을 강제집행한다더니 현관으로 밀고 들어와 환자·보호자가 불안해하는 등 병원이 난장판이 됐다. 법 절차를 내세워 병원과 환자 등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적법한 법 집행이라는 태도다. 앞서 새 청사 건립 터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 수용에 나선 청주시는 법적 수용 절차를 거쳐 청주병원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난 2019년 8월 보상금 178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병원은 두 차례에 걸쳐 172억원을 찾아갔지만 이전은 거부했다. 이후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5일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후 청주지법은 청주병원에 3차례 계고장을 보내고, 3월19일까지 자율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경동 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 관리팀장은 “수차례 예고 끝에 더는 미룰 수 없어 법원이 적법 절차 속에 강제집행에 나선 것으로 안다. 이달 안에 추가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법원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병실·원무과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진행해 늦어도 올해 안에 새 청사 건립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쪽은 추가 강제집행에도 맞서겠다는 태도다. 병원엔 지금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직원 등 13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노인 병동 등에 환자 124명이 입원·치료 중이다.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애초 청주시가 이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의 발단이다. 병원·환자 등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대책 없이 무리하게 내몰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2028년까지 청주병원 터 4069㎡와 옛 청주시청 터 등 2만8459㎡에 새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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