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청 소재지 미정… 다양한 의견 수렴 뒤 결정"

이창규 기자 2023. 4. 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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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올 6월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해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과 관련해 특별한 절차나 형식은 없다"며 "외교부 산하 '청'이어서 외교부가 결정하는 형식이 되겠지만, 실제론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 등과 여러 협의를 거쳐 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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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올 6월에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해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재외동포재단과 정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사업 등을 모두 이관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내부에선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서울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재외동포재단 소재지인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안산, 경북 경주, 충남 천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과 관련해 특별한 절차나 형식은 없다"며 "외교부 산하 '청'이어서 외교부가 결정하는 형식이 되겠지만, 실제론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 등과 여러 협의를 거쳐 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법률(개정 정부조직법)상으론 6월5일 재외동포청 설립을 마치게 돼 있어 그 전에 소재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한을 정해놓은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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